[청약기초]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통장 변경, 평형 변경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나오기 전 주택 청약을 위해 공공, 민영아파트 그리고 면적에 따라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통장을 만들었는데요.
요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예전 통장 종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청약 저축 : 국민주택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다.
청약부금 : 85㎡(25.7평)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을 말한다.
청약예금 :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세대주가 가입하는 저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평형 변경
▶ 청약예금 평형 변경
청약예금은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액을 변경·다른 평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변경후 2년 경과 시마다 회수에 제한없이 예치금액을 변경·다른 평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큰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 후 해당 평형 1년 간 청약제한 (단, 청약제한 1년간 변경 전 평형 청약가능)
▶ 작은 평형으로 변경시
변경 후 평형에 대하여 청약제한 기간 없음 (단, 청약하고자 하시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전일까지 변경하여야 청약가능)
▶ 청약부금 평형 변경
청약부금도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분은 85㎡초과 평형으로 예치금액(평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 후 2년 경과시마다 평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후 해당 평형의 청약 자격 부여는 청약예금 평형 변경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청약예금 예치금액(평형) 변경
청약예금 예치금액(평형) 변경시에는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적용하며, `89. 3. 28이전(예치금액 인상전) 가입자도 현행 예치금액 기준으로 변경하셔야합니다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면 평형변경이 가능하고 매 2년 경과시마다 평형변경이 가능하므로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청약저축의 청약예금 전환
청약저축을 가입하신 분이 민영주택을 분양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하며,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순위기산일은 청약저축 가입일이 되며 전환 후 청약자격은 청약제한기간 없이 즉시 발생하게 되나 청약하고자 하시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해야 청약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예금(부금)에서 청약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시에는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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