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신혼부부특별공급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결혼할때 집을 장만하고 결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집값이 만만치 않아서 양가 도움 없이 내집마련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결혼 후 전세살이도 하루 이틀...


그리고 아이까지 생기면 내집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청약시장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가 적어서 가점이 얼마 되지 않아 당첨이 쉽지 않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신혼부부에 대한 사회적배려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하고있는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어떤 특별공급이는 1회에 한해서 당첨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중 유주택자가 되면 자격이 상실 됩니다.

그러니 너무 아끼지 말고 기회가 될 때 꼭 신특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민영, 공공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민영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입니다.


1. 대상주택

신혼부부에게 특별히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전용면적 85m2 이하만 가능합니다.(34평이하, 9억 이하)


2. 공급물량

민영 분양세대 중 20% 정도만 특별공급을 진행


3. 청약자격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세대 구성원 모두 혼인신고일부터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이여야함

(단 2018년 12월 11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로 청약가능)


4. 청약통장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거주지 기준)


예시)

서울에 거주 하고 경기도에 청약하는 경우 서울예치금 300만원, 경기도에 거주 서울 청약 200만원입니다.


신특의 경우 85이하만 가능하기에 예치금액이 해깔리시면 그냥 300 넣으시면 됩니다.


5. 선정방법

1) 우선공급(기준소득) 또는 일반공급(상위소득)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함.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 이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신혼부부


2)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함.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지역 할당이 있는 경우 지역 배분으로 우선 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함.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6.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이하인(맞벌이 120%이하) 신혼부부에게 75% 우선 공급

전년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20%이하인(맞벌이 130%이하) 신혼부부에게 25% 공급


소득산정방법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이를 토대로 최근 모집 공고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청약과열지역, 비규제지역 민영은 조건이 동일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대한민국 No1. 청약정보 카페에서 해주세요.

==> https://cafe.naver.com/dtapt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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