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 아파트 분양 모집공고일의 중요성



아파트 청약 시 날짜 기준이 되는 날이 모집공고일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앞두신분들은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자격 조건을 마추어야 합니다.


예치금, 세대주 조건, 통장 변경등등


아래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준은 모집공고일이나 전일까지 적용되는 항목이 있고 당일까지 가능한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기준을 잘 마추셔서 부적격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건 예치금이든 세대주 변경이든 미리 미리 하세요.

나중에 하지 하고 까먹고 있다 보면 모집공고가 뜨게 되면 청약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청약예금 신청 주택규모 변경 : 큰 주택규모 청약 예정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해당면적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부금 변경(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저축 변경 : 청약예금으로 모집공고 전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 폐지(2017.04.03. 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



[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지역 간 전입 : 모집공고 당일까지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 지역 전입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예치금 충족 : 모집공고 당일까지 각 주택형의 신청 가능한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세대주 변경 : 모집공고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1순위 청약접수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1순위 당해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에서 거주기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함.

※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산정 시 서울특별시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서울특별시 관내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 : 서울특별시 → 경기도, 인천광역시 → 서울특별시)에는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하여야 함.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접수 당일까지 차액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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