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지식] 아파트 청약을 위한 세대주 변경(민원24 -> 정부24)


아파트 청약 시 규제지역의 경우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지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1순위 마감이 대부분이기에 2순위 세대원으로는 당첨이 될 수 없으니 1순위 청약을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세대주 변경을 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부부 중 가점 계산에서 어느 한쪽이 높은 경우 높은 사람으로 세대주를 변경하여 청약을 하기 위해 변경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청약을 위해 자녀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①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독립된 가정을 이룬 사람


②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사람​


③30세 미만일 경우 기존 중위소득 40%이상이면서 거주지 주택을 관리 및 유지가 가능하고 독립된 생계 유지가 가능한 19세 이상의 성년자

( * 중위소득 40%는 1인 702,878 원, 2인1,196,792, 3인 1,548,231.....이상의 소득 )


④ 배우자 사망, 이혼, 미성년자 결혼이거나 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한 경우


이러한 세대주 분리나 변경을 할 때 조건이 있는 이유는 청약을 위해 허위 세대주 분리를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세대주 변경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정부24에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아직 많은 블러그에서 민원 24를 아래처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24엣 변경되었다고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네요.




그래서 저는 정부24에서 세대주 변경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주 변경을 위해서 필요한건 공인인증서입니다.


정부24 사이트 : https://www.gov.kr/portal/main


아래 링크는 세대주 변경 사이트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https://www.gov.kr/nlogin/?curr_url=%2Fmain%3Fa%3DAA040OfferMainFrmApp%26amp%3Bcapp_biz_cd%3D13100000010%26amp%3BHighCtgCD%3DA01010%26amp%3BFAX_TYPE%3Dy%26amp%3BselectedSeq%3D01%26amp%3BNEW_JUNIP%3D








온라인으로 신청이 힘드신 분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변경 요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