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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초] 부모님 통장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명의변경)



다들 청약 통장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데 유주택자의 경우 요즘 무주택자 우선 정책에 따라 해지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청약 통장 상속이 되니 급한돈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유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부금(2000.3.26 이전 가입)은 세대주 변경(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 혼인, 사망을 이유로 승계 받을 수 있고, 청약예금, 부금(2000.3.26 이후 가입)과 청약종합저축은 사망을 이유로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에 따른 명의변경 (청약저축,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부금(2000.3.26. 이전 가입)은 세대주가 변경되어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주 조건이 있으므로 세대주를 변경하면 통장을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납입 금액의 상환이 10만 원이므로 가입 기간에 따라 납입 금액의 차이가 큽니다. 납입 금액이 많은 통장일수록 청약 당첨에 유리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가입한 오래된 청약저축을 자녀에게 승계시켜주는 것은 자녀의 청약 당첨에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유주택자는 승계 받을 수 없으며 그 대상은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부부간에 가능합니다. 단, 동일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주와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청약예금, 부금도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자는 가능합니다.



*혼인에 따른 명의변경 (청약저축, 청약예금. 부금)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부금(2000.3.26 이전 가입)은 결혼해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가입한 청약통장이 있는데 결혼해 본인은 세대원이 되고, 배우자가 세대주라면 세대주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따른 명의변경(청약저축, 청약예금. 부금, 청약종합저축)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도 상속이 됩니다.


청약통장은 종류와 상관없이 한 사람은 한 개의 통장을 보유할 수 있고,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예외가 없으므로 청약 통장을 상속받으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청약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주택청약종합통장이 공공, 민영 다 청약할 수 있어 만능통장이라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명변이 자유로운 청약저축통장이 만능 통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저축은 인정금액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에 더더더 당첨으로 가는 만능통장인거죠.


그러니 특히 청약저축 통장은 절대 해지 하지말고 10만원씩 불입해서 자녀에게 명변을 해준다면 집은 못 사줘도 분양권은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처럼 당첨이 로또 수준인 분양시장에선 자녀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니깐요.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타입마다 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기, 비인기 타입 조합원 선택비율

2. 특별공급 지원 시 고려사항

3.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청약 가점은 올릴 수 없지만 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실현하는 네이버 카페 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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