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전략]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 전략적으로 청약하기(신특, 다자녀특공)



지금 말하는 전략은 비규제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공급 한 사람이 특별공급과 1순위 지원, 배우자도 1순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의 경우 1순위는 세대주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공급과 1순위 지원 시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별공급 점수와 1순위 가점 점수가 부부가 동일한 점수가 아닐 경우 더더욱 유용하게 쓰이겠죠.


예시)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 남편 75점, 아내 80점, 일반공급 가점 남편 64점, 아내 60점일 경우 대부분 특별공급과 1순위를 한 사람이 보통하려고 하면서 누구를 세대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집니다.


남편으로 하면 가점이 높고, 아내로 하면 특공 점수가 높기 때문에 세대주를 어느 쪽으로 해서 청약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번에 걸친 국토부 문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정, 투기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특별공급에서 세대원이 지원 가능한 특별공급 즉 다자녀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세대원이 청약이 가능하므로 가점이 높은 사람이 세대주로 해서 청약을 하면 됩니다.


위의 예시의 경우 남편이 세대주로 해서 1순위 청약, 아내는 세대원으로 다자녀 특별공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공과 1순위 동시 지원 시 세대주를 누구로 할지 고민이 안생기겠죠?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이 특공과 1순위 지원하면 특공 당첨이 우선 시 되어 당첨이 결정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지원해서 특공과 1순위 부부가 동시 당첨일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부부가 동시 당첨이 되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별공급은 당첨 처리 1순위는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부적격으로 처리 된다고 합니다.


부적격 처리 뭔가 찝찝합니다.


하지만 통장이 날라가는게 아니라 규제지역이니 1년간 통장 사용이 불가한 패널티가 적용되지만 어차피 재당첨 제한으로 최소 7년 청약이 불가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국토부 답변입니다.


Q : 조정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특,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사람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세대원이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동 아파트에 1순위는 세대주가 청약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 ㅇ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제1호다목)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아니하였을 것


- 민영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1)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 세대주일 것

3)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ㅇ 위의 1순위 요건 중 세대주 요건은 일반공급 신청 시 적용되는 기준으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1순위를(세대주에 한정),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제27조에 따른 1순위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당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아래 질의의 경우 답변기한 1회 연장되어 2주에 걸려서 받은 답변입니다.


Q : 지난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다자녀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대원이 신특지원 당첨되고, 세대주가 1순위 당첨되는 경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A : ㅇ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택에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청약을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선당첨 발표하는 특별공급 당첨은 유효할 것이나, 후당첨된 일반공급은 재당첨 제한으로 부적격 처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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