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지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 신혼부부 우선공급 : 대상 주택수의 75%

▪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 출산한(임신 중이거나 입양을 포함)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임신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② 2순위 : 무자녀 또는 2018.12.1.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당해)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 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선정할 때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도 포함)하여 산정. 단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위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최근에 분양한 신동탄포레자이 모집공고문 내용입니다.


예시)

1. 우선소득 기타지역 2자녀

2. 일반소득 당해 2자녀


우선과 일반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일반공급 25% 내에서만 경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의 당해우선에 의해 일반소득 당해 2자녀가 우선됩니다.


1. 우선소득 당해 1자녀

2. 우선소득 기타지역 2자녀


우선소득 1순위 경합시에도 당해가 우선되니 우선소득 당해 1자녀가 당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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