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지식] 다시 보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1.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 국민주택 : 5%, 민영주택 : 3%

대상자 :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주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만이 신청할 수 있음 (세대구성원은 청약 불가)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불가

2.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민영 미적용)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3). 자산기준 충족(민영 미적용)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4).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 선정방법
국민주택(공공) : 무주택기간 3년 이상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민영주택(가점제 : 일반공급과 동일)
무주택기간 : 최저 : 2점(1년 미만) ~ 최대 : 32점(15년 이상)
부양가족수 : 최저 : 5점(0명) ~ 최대 : 35점(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 최저 : 1점(6개월 미만) ~ 최대 : 17점(15년 이상)

최근 신동탄포레자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모집 공고입니다.
참고 하실 것은 비규제지역이었기에 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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