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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지식]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궁금증 해결
지난 포스팅에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제 포스트팅을 보고, 질문을 많이 주셔서 그 질문에 대한 기본적인 문의는 답변을 드렸으나, 애매하거나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서 여려분들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Q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당첨 후 부양의무는 언제까지인가요??
A : 노부모 부양 특별부양 조건 중 하나인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이후에도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Q : 형제중 한명이 노부모 특공으로 당첨이 되면 그 후에 다른 형제분은 그 뒤로 3년 모셔도 노부모 특공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 다른 형제 또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딱 3년만 부양하면 좀 그렇겠죠??
부모님은 마음으로 모셨으면 합니다.
꼭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위해서만 모시지 마시구요. 그리고 주소만 이전해서 부양 한 것처럼 하시면 위장전입에 부정 당첨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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