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지식] 무주택자로 보는 소형 저가주택이란?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바로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는 일반공급으로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 한한다.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인정받으니 유의해야 한다.


청약자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1순위로 청약가점제(전체 물량의 40%)로 청약할 경우에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청약가점을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소 2점(1년 미만)에서 최대 32점(15년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부터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중 청약자가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소형 저가주택의 기준은 2015년 11월 현재 전용면적 60㎡이하로 공시가격이 1억 3천만원(수도권) 또는 8천만원(비수도권) 이하어야 한다.


저가주택에서 저가의 기준은 시세가 아니라 주택공시가격이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6조 또는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등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4월 30일에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국토교통부나 한국감정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단독주택, 다가구의 경우 시군구에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해 9월 30일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해야 한다.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소형 저가주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세대에서 1주택만 보유해야 한다.


소형 저가주택을 청약자 및 배우자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면 유주택자로 인정받는다. 또 동일 세대에서 청약자 및 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또는 부모가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본다.


한편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하고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청약가점을 계산할 때 해당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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