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장애인 특별 공급(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장애인 특별 공급 법적근거


장애인 복지법 제27조 (주택 보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10.12]]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0.5.27, 2015.6.22, 2017.2.8] [[시행일 2017.8.9]] 


장애인 복지법 제27조에 근거해서 장애인(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 특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특별공급의 법적 근거와 자격에 대해 아시겠죠??? 장애인 등록증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청약자 중 거의 유일하게 통장없이 청약하는 대상자입니다.(철거민도 청약통장 필요 없음)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사항

 가. 장애인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없이 분양권만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며 공급가격은 일반분양과 동일.

 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의거 공급처(주택공사 등)에서 1회 이상 특별공급으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불가.

 다. 신청 접수 시 공급유형 및 평형을 정확히 안내하고, 신청형을 정확히 기재

 라. 공급가격(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입주자모집공고시 확정

 마. 장애인 특별공급은 장애인에게 무상/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아님을 대상자에게 안내

 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변경으로 주택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음을 안내

 사.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아.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 기 신청자 확인은 신청자 본인이 www.apt2you.com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봄으로써 알 수 있음. 기관에서는 확인 불가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19.7.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변동사항


<장애정도>

- 기존 : 장애등급별 6단계로 1~6급 차등적 배점

- 변경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0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점


<비고>

- 기존 :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 변경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작성 시 유의 사항

본인이 작성을 해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점수는 내가 잘 챙겨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신청자 장애등급 점수 > 세대원중 장애인 수 점수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간 점수 > 세대원 수 점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점수 > 신청자 연령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동점자의  무주택기간이 각각 12년, 16년인 경우 10년으로 동점)


※ 예비추천자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중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일반공급 신청자보다  우선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공급 대상자의 40%이상을 선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6조)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 기관추천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 접수하여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당첨자의 기관추천은 1회에 한하므로, 본인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55조)

    - 경기도 :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한 신청서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후, 배점을 하향조정 하지만 실제보다 불리하게 작성한 경우 상향조정 하지 않음에 유의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장애인 특별공급 공고는 화성시의 경우 화성시청 시정알림방에 공지됩니다.

==> http://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List.do?q_bbsCode=1019


2019/03/20 - [분양정보/경기도] - [경기도 화성]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기관추천 특별공급)


2020/02/08 - [부동산정보/청약지식] - [청약기초] 장애인 특별공급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정리


장애인 특별공급 양식

붙임1)동탄역 삼성그린코아 장애인특별공급_관련서식_및_참고자료.hwp


2019/02/21 - [부동산정보/청약지식] - [청약기초]청약통장이 뭔가요??(주택청약종합저축)

2019/02/10 - [부동산정보/청약지식] - [청약기초]애매한 무주택자 기준 바로 알기(무주택 기간 산정)

2019/02/10 - [부동산정보/부동산정책] - 바뀌는 청약제도 ‘무주택자’부터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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