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무순위 청약제도(일명 : 줍줍)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미계약 물량에 대해 실시해온 방식이다.
과거에는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금융결제원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적으로 진행
서비스 실시
- 사전(예약) 및 사후접수 : 2019. 2. 1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 2019. 1분기 계약취소 주택 취득분부터
무순위 청약자격 등 세부내용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 ‘한양수자인 구리역’ 등 아파트들이 사전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 예상을 웃도는 인기를 보였다.
먼저 ‘한양수자인 구리역’은 무순위 청약에 4015명이 모여들었다. 1순위 청약에 990명이 접수한 것에 비하면 무순위 청약이 1순위 청약 보다 4배 많은 청약자가 모여든 셈이다. 경기도 ‘위례 포레스트 사랑으로 부영’ 무순위 청약에는 총공급가구 수의 4배 정도인 2132명이 참가했다.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0~11일 사전 무순위 청약이 실시된 ‘청량리역 한양수자인 192’에는 총 1만4376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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