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아파트 청약가점은 돈이다. (청약가점 계산하기)



제목에서 보았 듯이 아파트 청약에서 가점은 결국 돈이랑 직결이 됩니다.

아파트 로또 분양에서 추첨의 경우 로또 맞습니다.

하지만, 가점으로 당첨되신분들은 그 만큼의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버텨서 만든 가점으로 당첨이 된것이기에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의 구성 요소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가입기간 이렇게 크게 3개의 점수를 합쳐 만점 84점을 이루게 됩니다.


최근 가점제, 추첨제 청약제도를 살펴 보면

국민주택 규모인 85이하와 돈이 된다는 이른바 로또 청약의 경우 가점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점은 아파트 청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할테니 이번에 확실히 알아 두신다면 두고 두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점 오류로 인한 책임은 오롯이 본인에게 불이익이 가게 됩니다.

당첨 무효와 함께 1년간 청약 제한이 걸리게 되어 만약 1년 사이 노리고 있던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기회조차 가질 수 없으므로 정확히 계산해서 청약에 임해야 합니다.



1. 무주택기간 계산하기

무주택기간 계산이 제일 복잡합니다.

태어나서 여태 주택을 소유한적이 없다면 계산이 단순하나, 상속, 매매, 증여, 분양권등이 있었거나 있으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셔야 합니다.


1)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분양권등 포함)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1)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제외함

※ 2018.12.11 이후 분양권 매수 시 1주택으로 간주함

2019/02/10 - [부동산정보/청약지식] - [청약기초]애매한 무주택자 기준 바로 알기(무주택 기간 산정)



2. 부양가족 계산하기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자 중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제외)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위의 3개를 계산하셨다면 아래 계산표에 넣어서 가점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가점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투유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홈 가점 계산하기 사이트

https://www.applyhome.co.kr/ap/apg/selectAddpntCalculatorView.do


청약 가점은 절대 잘 못 계산하시면 안됩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아 모델하우스에 전화나 방문하셔서 꼭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30세 이전 결혼 여부

배우자 포함 주택 소유 여부

직게존속의 경우 주택 소유 시 부양가족 인정 안됨


청약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디 청약가점 정확히 계산하셔서 원하는 아파트 당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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