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애매한 무주택자 기준 바로 알기(무주택 기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청약 가점에서 무려 32점의 배점이 걸려 있어 청약 당첨 확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한번도 소유 하지 않았거나 소유 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복잡 할 것이 없습니다.
30세 이전에 결혼 하셨다면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미혼 이거나 30세 이후 결혼을 하셨다면 30세 되는 시점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주택을 소유한적이 있거나 소유 하고 계시다면 아래 조건을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크기 작은 주택·분양권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다만 2가구 이상의 주택 혹은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 면적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20㎡ 이하 주택이 재개발 입주권이라면 유주택자가 된다. 이는 민영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 모두에 해당하며, 민영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시가격이 8000만원(수도권은 1억3000만원) 이하인 주택 혹은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다.
(국민주택 청약,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소유주는 무주택자
주택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한다.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속한 건축형태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유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오피스탤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청약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파트 대신 오피스텔을 매입해 가점을 챙기는 편이 이득.
◆ 주택 상속받으면 무조건 유주택자?
단독으로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무조건 유주택자가 된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공유지분을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으면 유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폐가(廢家)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주택이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돼 있지만,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멸실됐거나 주택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 주택의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분류될 수 있다.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하면 된다.
◆ 무허가건물 보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
무허가건물(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지어진 건물임을 증명하면 무주택자로 구분될 수 있다.
◆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 공급받은 사람은 무주택자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엔 무주택자로 분류된다.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지어진 지 20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소유자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을 통해 단독주택을 이전받은 사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에 의한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신청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유의할 점은 주택공급에 있어 민간분양 일반 공급 청약이 아닌 공공분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분양 당첨자 선정 시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에 있어 무주택기간 산정이 중요하다.
무주택기간의 산정 기준에 있어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무주택자라면 아래글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본인 및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 자)의 무주택기간 판단사례
끝으로 마지막 확인은 아투유에 문의 하셔서 확인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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