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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청약제도 ‘무주택자’부터 챙긴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와 입주 뒤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한 1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된다.
‘무주택 청약자의 경우 가점제로 1회 경쟁하고, 여기서 낙첨하면 무주택자끼리 추첨제 물량 75%에 두번째 기회가 있으며, 또 낙첨할 경우 마지막으로 1주택자와 통합해 3번째 추첨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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