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 공고(2019.02.28)


수도권 6개 및 지방 33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


미분양 관리지역은 지난달에 비해 3곳 늘어난 총 38곳이다.


경기 이천시, 부산 영도구, 부산진구, 대전 유성구 5곳이 미분양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 지정됐고 전북 전주시는 제외됐다. 4일 동안 예고기간을 거쳐 3월 5일부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적용받는다.


 

1. 공고일 : ‘19. 02. 28.()

 

구분

세부지역()

적용기간

선정사유

수도권

(5)

경기

이천시

'19.03.05 ~ '19.08.31

,,

평택시

'18.06.01 ~ '19.08.31

,

화성시(동탄2 제외)

'18.06.01 ~ '19.05.31

안성시

'16.10.17 ~ '19.08.31

,

인천

중구

'18.10.01 ~ '19.08.31

,

지방

(33)

부산

영도구

'19.03.05 ~ '19.08.31

,,

부산진구

'19.03.05 ~ '19.08.31

,,

기장군

’19.02.01 ~ '19.08.31

,

대구

달성군

'18.09.01 ~ '19.04.30

대전

유성구

'19.03.05 ~ '19.08.31

,

강원

속초시

'19.01.01 ~ '19.08.31

,,

고성군

'18.12.01 ~ '19.08.31

,,

원주시

'18.04.01 ~ '19.08.31

,

동해시

'17.11.01 ~ '19.08.31

,

충북

음성군

'18.12.01 ~ '19.07.31

청주시

'16.10.17 ~ '19.08.31

,

충남

당진시

'18.09.01 ~ '19.08.31

,

보령시

'18.02.01 ~ '19.08.31

,

서산시

'17.12.01 ~ '19.08.31

,

천안시

'17.02.01 ~ '19.07.31

전북

완주군

'18.12.01 ~ '19.06.30

군산시

'18.10.01 ~ '19.08.31

,

전남

목포시

'18.12.01 ~ '19.05.31

영암군

'18.10.01 ~ '19.08.31

,,

경북

경산시

'19.01.01 ~ '19.08.31

,,,

영천시

'18.11.01 ~ '19.08.31

,,

안동시

'18.03.01 ~ '19.07.31

구미시

'17.09.01 ~ '19.08.31

,

김천시

'16.12.01 ~ '19.08.31

,

경주시

'16.11.04 ~ '19.08.31

,

포항시

'16.10.17 ~ '19.08.31

,

경남

양산시

'18.07.01 ~ '19.08.31

,

통영시

'18.01.01 ~ '19.08.31

,

김해시

'17.08.01 ~ '19.08.31

,

사천시

'17.06.01 ~ '19.08.31

,

거제시

'17.02.01 ~ '19.08.31

,

창원시

'16.10.17 ~ '19.08.31

,

제주

제주시

'18.10.01 ~ '19.08.31

,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분

범주

선정요건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

.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우려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모니터링 필요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

(미분양주택수 500세대 이상 요건을 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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