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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 건축비 상한 3.3㎡당 644.5만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3.1일부터 2.65% 상승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7.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작년 9월과 올 3월 기준 1년에 산술적으로 더하기만 하더라도 4.79% 올랐네요.
은행이자보다 높은니 아파트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요???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 (‘15.3월) 0.84% → (‘15.9월) 0.73% → (‘16.3월) 2.14% → (‘16.9월) 1.67% → (‘17.3월) 2.39% → (‘17.9월) 2.14% → (‘18.3월) 2.65% 상승
180302(조간)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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