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지역 정리(투기과열, 청약과열,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청약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주택이 토지임대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재당첨제한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오피스텔 거주자 우선 분양
조정대상지역(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분양분의 20% 범위에서 그 건축물 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여야 함.
2019/02/10 - [부동산정보/청약지식] - [청약기초]애매한 무주택자 기준 바로 알기(무주택 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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