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공공분양 청약자격(특별공급, 일반공급)



공공분양이란 국가, 지방 자치 단체, 토지 주택 공사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가 주택이나 택지를 분양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가격을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까다로울수 밖에 없습니다.

그 조건(무주택, 소득, 자산)에 맞지 않는다면 나보다 더 서민이신분들에게 양보한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고 각 공급대상 자격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대상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노부모부양, 3자녀특별, 신혼부부(맞벌이 부부에 한함)의 경우 월평균 소득 120% 기준 적용

▶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일반공급(공공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 기준 적용

▶ 2018년도 적용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일반공급(전용면적 60㎡이하), 생애최초,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없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5,002,590

5,846,903

5,846,903

6,220,005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6,003,108

7,016,284

7,016,284

7,464,006

※ LH자료(http://www.lh.or.kr/lh_offer/business/bus2100.asp)


자산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 215,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자동차 : 28,500천원 이하(2018년도 적용 기준)

*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기관추천 및 전용면적 60㎡초과 일반공급은 미적용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그리고 일반공급 자격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당되는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에 대해 숙지 하시고 청약하셔서 부적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0. 무주택자 기준


■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유주택’으로 분류됩니다.)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1.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배우자소득 관계 없이 120%이하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일인이 특공과 일반 중복신청만 가능)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6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화성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성시 예)

  •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일인이 특공과 일반 중복신청만 가능)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43조에 따라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배우자가 있더라도 소득기준 100%기준 충족하여야함. 



가구원수 산정 기준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일인이 특공과 일반 중복신청만 가능)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인 자)

   ※ 예비신혼부부자격으로 청약하시는 분은 청약 시 기입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입주 전까지 우리 공사로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시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입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순위 내에서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일인이 특공과 일반 중복신청만 가능)


6. 공공분양 일반공급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세대주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은 분 및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만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순위별 자격요건



③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충족한 분


④ (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1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2순위자 신청일에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며,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청약하시는분 모두 당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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