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질의응답] 조정지역 청약 시 재당첨 제한에 대한 소급 적용 유무



현재 청약과열지구 이상의 규제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5년 재당첨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5년 1순위 청약 제한인데 사람들이 편의상 5년 재당첨제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9/07/21 - [부동산정보/청약지식] - [청약 기초]주택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이란??

2020/03/07 - [부동산정보/청약지식] - [청약기초] 5가지 재당첨제한 사항(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특별공급 제한)


이번에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5년 1순위 제한 법이 언제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시행전 당첨자의 경우 적용여부가 궁금하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내용은


2016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에 아래와 같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1순위 제한) 조정 대상지역에 청약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2016년 11월 15일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전에 당첨된 사람은 위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국토부의 답변은 5년 재당첨 제한 이전 당첨자도 적용이 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른 주택법의 경우 소급 적용이 거의 없는데 이 5년 재당첨 제한만은 소급 적용이 되어 많은 분들이 아쉬워 할꺼 같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