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질의응답] 조정지역 특별공급(신특, 다자녀) 세대원, 1순위 세대주 지원 가능여부



최근 모카페에서 아래와 같은 고민의 글이 올라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조정지역에 청약을 하는데 남편은 가점이 높고, 아내분은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가 높은데 청약 시 세대주를 누구로 해서 청약을 해야 당첨확율이 높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자녀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고민은 하시는 분들이 꾀 있을 실꺼 같습니다.


다자녀80 vs 가점69


내년 대방2차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통장이 하나라 통장을 남편앞으로 하면...

내년에 남편 가점 69 (다자녀75)

통장을 아내 앞으로 하면

아내는 다자녀특공 80 (가점65) 이예요


남편앞으로 가점69 vs 아내앞 다자녀 80


참고로 기타 경기 입니다(수원)


당해가 아니다 보니 ㅠㅠ

둘중 어느게 더 가능성 있을까요??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부부 중 아무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은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하구요.


그럼 남편을 세대주로 해서 1순위 접수, 아내분은 다자녀 특별공급을 접수하면 될 듯한데요.


흔히들 조정지역에서 특별공급과 1순위는 세대주 한명이 둘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서 선뜻 답하기가 힘들어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질의 내용

조정지역 이상의 규제 지역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특,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부부 중 한명이 가능한데 이럴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사람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만약 세대원이 특별공급을 신청하고 동 아파트에 1순위는 세대주가 청약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질의 내용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캐바캐로 질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일생일대의 중요한 청약에 대한 내용이기에 꼭 본인이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결론


가점이 높은 남편분은 세대주로 1순위 접수

다자녀 특별공급 점수가 높은 아내분은 세대원으로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하시면 될꺼 같습니다.


원하시는 아파트 당첨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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