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질의응답]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이번에는 일반공급 당첨 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특별공급 재당첨제한에 대한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점이나 추첨으로 당첨 후 특별공급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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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특별공급 재당첨제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항목에서 조회되는 날짜는 해당 지구(지역)내의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제한을 받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은 청약통장 1순위자라도 1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2순위는 청약 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위의 5년 이내 당첨이력이 있을 경우 1순위 제한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하다는 말이 없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5년내 당첨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은 지원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사실 질문에도 있었지만, 흔히들 5년 재당첨제한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확히는 과거 5년간 당첨이력이 있으면 1순위 제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특별공급은 제한이 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헤깔려하시기에 저 또한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부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자격은 신중히 잘써야 하는거죠 5년 재당첨제한도 뚫고 갈 수 있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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