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질의응답] 아파트 일반 공급 당첨 후 특별공급 제한



아파트 재당첨 제한 사항 중 일반공급 당첨 이후 특별공급 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부실한거 같아서 국토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질의 내용 : 


아파트 일반 공급 당첨 후 재당첨 제한 제도가 있는데요.

청약홈에서 청약제한 사항을 확인해보아도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습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은 별개이기에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일반공급 당첨 이후 특별공급 청약 시 제한 사항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 

1. 질의내용


ㅇ 아파트 일반 공급 당첨 후 특별공급 제한 관련 문의


2. 회신내용


재당첨 제한 요건의 주택에 당첨된 경우 재당첨이 제한되는 대상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으로, 이는 일반공급, 특별공급 구분 없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molit.go.kr: 민원마당)하여 주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공급제도 담당(이전욱 ☎ 044-201-3343)에게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회신 내용을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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