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주택성능등급표시제를 아시나요???
주택 품질향상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2006년 1월 9일 도입됐다. 건설사가 인증기관에서 주택 성능을 평가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의무표시 대상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로 소음등급, 구조등급, 환경등급, 생활환경등급, 화재·소방등급 등 5개 분야 20개 세부항목을 평가한다.
최초에는 20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했다가 2008년부터 10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됐다. 에너지 성능등급은 500가구 이상 단지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2009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단지로 확대된다. 주택성능은 전문 평가기관의 검토를 거쳐 분야별로 1~4등급으로 구분해 표시된다. 1등급이 최상위 등급이고, 3~4등급이 하위 등급이다.
구체적 평가항목은
① 소음관련 등급 :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 소음
② 구조등급 : 가변성, 수리 용이성, 내구성
③ 환경등급 : 조경, 일조시간, 실내공기 질, 에너지 성능
④ 생활환경 등급 : 사회복지시설, 놀이터, 고령자 휴게공간
⑤ 화재·소방등급 : 화재감지, 배연, 내화성능 등이다.
등급과 함께 종합점수도 매기는데 건설사들은 점수에 따라 가산비용을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다. 가산비용은 95점 이상 4%, 90점 이상 3%, 85점 이상 2%, 80점 이상 1% 등이다.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주택보증 등 5개 기관이다.
'부동산정보 >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지식]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분양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 (5) | 2020.07.06 |
---|---|
[부동산지식] 주택 & 분양권 취득일 기준은 어떨게 될까요?? (0) | 2020.06.15 |
[부동산지식]아파트 전용면적, 공급(분양)면적, 계약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차이점 (1) | 2020.05.09 |
[부동산 지식]220 대책 이후 부동산 규제지역 정리와 청약자격, 당첨방식 안내 (3) | 2020.02.22 |
[부동산 지식]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 분실시 대처법 (0) | 2019.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