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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식] 아파트 분양권 계약서 분실시 대처법



부동산 계약서는 문서에 금액 등 계약자들간 합의한 내역들이 적혀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사나 다른 이유로 계약서를 분실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일단 계약서를 잃어버리면 재교부는 되지 않고 재발급만 가능합니다.


차근 차근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양사무실에 분실했다는 연락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분실 사실을 이야기하시면  절차를 안내해 주고 제출서류를 안내 받으시고 절차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대체로 아래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절차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겁니다. 

분실신고를 하시고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으세요.


세 번째 일간지에 분실 공고를 내야 합니다.

아파트 이름, 동·호수, 계약자명을 기재하여 하루 동안 공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분실 공고 후 최소 14일이 지나야 분실 확인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위 세 가지 절차를 진행하셔서 얻은 서류들을 모두 분양사무실에 가지고 가세요..

경찰서 분실신고 접수증, 분실 공고한 일간지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등본을  분양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분양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원본대조필의 사본 계약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분실

부동산이 속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확정일자 확인 정보공개 요청서를 내면 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5년간 임대차계약서 보관 의무가 있다.


온라엔에서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확정일자발급대장 복사를 신청하면 된다. 확정일자를 온라인을 통해 부여받았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과 출력이 가능하다. 


◇ 등기권리증(집문서) 분실

부동산 매매거래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면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발급받는다.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한번만 발급이 가능하다. 분실시 확인서면을 이용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확인서면은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한 문서를 말한다.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는 것을 올해초 국토부에서 올해 10월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 안에 분양계약서 분실 공고 등의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으로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나, 한국감정원 주택청약시스템이 내년 2월로 연기 되면서 분양권 분실공고 계획 또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분양계약서를 다시 받으려면 ‘아날로그’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해 분실신고를 하고 주요 일간지에 분실공고를 내야 한다. 계약을 진행한 업체가 ‘10대 일간지’ 등으로 공고를 낼 일간지 범위를 정해준다. 분실공고에는 분양받은 아파트 주소와 동·호수, 분실인 실명, 옵션 등을 적어야 한다. 이후 분양사무실에 방문하거나 연락해 절차와 제출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 건축업계에서 계약서 분실 시 분양권을 인정받기 위해 해오던 ‘관습’이 하나의 제도처럼 굳어졌다. 일간지라는 범위도 제각각이고 지면을 통해 공고해야만 권리를 인정해준다는 근거도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군가 습득하더라도 분실된 계약서라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뜻에서 일간지에 공고하던 관습이 실제 제도처럼 통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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