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식]220 대책 이후 부동산 규제지역 정리와 청약자격, 당첨방식 안내
이번 2·20 부동산 대책은 지난 12·16부동산대책 이후 한달 여만에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19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지난 대책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2·20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일부 과열지역을 신규 추가했습니다.
2·20 부동산 대책 중 규제지역 추가 된 부분만 살펴 보면
□ 수원 영통·권선·장안, 안양 만안, 의왕은 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이후(’19.12.4주~’20.2.2주)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 (수원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안양 만안) 2.43% (의왕) 1.93%
ㅇ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2.15%)은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고,
ㅇ 이들 지역에 광역 교통망 구축* 등 개발 호재로 인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확산되며,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투기 수요 유입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 수원 영통(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수원 권선(신분당선, 수인선), 수원 장안(신분당선, 인덕원-동탄선), 안양 만안(월곶-판교선), 의왕(인덕원-동탄선, 월곶-판교선) 등
□ 이에, 동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여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주택을 ’20.6월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특공제 적용
ㅇ 특히, 금번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1지역*으로 지정하여,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 조정대상지역 전매제한 : (1지역) 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 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3지역)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ㅇ 조정대상지역 기 지정 지역 중 1지역이 아닌 곳*도 1지역으로 일괄 상향키로 하였다.
* (2지역) 성남 민간택지,(3지역)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
흔히 말하는 수용성에 대한 대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조정대상 3지역도 모두 1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청약위축지역 : 없음
부동산 규제에 따른 청약 자격과 당첨 방식
민영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 청약자격
민영주택 당첨방식
국민주택 당첨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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