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세금]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조건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경우는?


①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때(조정지역 이상의 경우 실거주 요건 있음)


② 매매를 통한 일시적 2주택이 될 때


③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될 때


④ 증여로 인해 2주택이 될 때


⑤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될 때


⑥ 취학 및 지방 발령으로 2주택이 될 때


⑦ 노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하였을 때


위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의 경우 각종 규제로 수시로 바뀌고 있기에 매도 하기전 항상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비과세 되기 위한 요건은?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1가구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1주택을 더 소유하게 되는 사례들이 다양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요건은


① 종전의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어야 하고


② 새로운 주택 취득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조정지역은 2년 내 처분해야 함)


③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비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때 대부분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이 3년이지만 혼인의 경우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한 그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장 먼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고 노부모 부양을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는 부모님 소유 주택과 본인 소유 주택 중 한 채를 10년 이내에만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합니다만,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은 세대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질병의요양,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2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