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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6월말까지 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세종과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반면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세율을 50%로 10%포인트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6~42%인 기본세율 대신 양도세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거래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에는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거주 기간별로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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