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율
실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매할때 내는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01~2.99%로 세분화된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6억원 초과~7억5000만원 미만 구간은 취득세가 지금보다 낮아지게 되며, 7억5000만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문턱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은 100만원 단위로 취득세율이 세분화(1.01~2.99%)된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에서는 금액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율이 0.0066%포인트씩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6억원, 9억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세율 변동 구간 직전으로 거래 가격을 허위로 낮춰 신고하는 '문턱 효과'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취득세율이 2%인 6억원을 갓 넘는 6억~6억1000만원 주택의 거래 건수는 1021건인데 비해 1%를 적용받는 5억9000만~6억원 주택의 거래 건수는 6393건으로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를 낮추기 위해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하는 것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7억원 주택은 취득세율 1.67%를 적용 받아 취득세 납부액이 1400만원에서 1169만원으로 231만원 하락하고, 8억원 주택은 2.33%가 적용돼 1600만원에서 1864만원으로 264만원 상승한다. 9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기존 1800만원에서 2691만원으로 891만원 늘어나게 된다. 반면 7억5000만원 주택은 세율 2%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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