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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이른바 양도세 비과세 ‘1·2·3 법칙’이 있는데요.


이전주택을 취득한지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집을 취득하고, 이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요건이 성립.


하지만 각종 규제가 시행 되면서 예외사항이 발생하게 되어 좀 더 자세히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요건 을 충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주택은 A주택, 새로 취득한 주택은 B주택 이라고 하겠습니다.

1. A주택과 B주택의 매수간격(최소 1년이상)
새로 취득하는 B주택 은 보유주택인 A주택 매수 후 최소 1년이 경과한 후 취득해야 합니다.

2. A주택 매도시기(B주택 취득후 3년내매도 / 2년내매도 / 1년내매도&1년내 입주)
일반지역의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가 다르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는 B주택 매수시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1) B주택 취득 후 3년내 A주택 매도

(2) 두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① 2018년9월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내 A주택 매도

② 2019년12월17일부터 새로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매수 후 1년이내 A주택 매도하고 1년이내 전입을 해야 합니다( 매수한 B주택 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종료시까지연장)


3. A주택 은 비과세 요건 갖출 것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지만, A주택 의 경우는 비과세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A주택은 2년 보유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년 거주조건까지 만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 밖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1) 결혼

각각 주택을 갖은 사람이 결혼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두 주택중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에 비과세 적용 됩니다.


(2) 상속

상속으로 2주택이 된경우, 3년 이내 2년 이상 보유한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적용 됩니다.


(3) 증여

증여로부터 2주택이 된 경우는, 매매와 동일하게 3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유주택은 2년이상 보유해야하며, 매도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부모봉양합가

60세이상 노부모 봉양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는 10년내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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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8 - [금융정보/부동산세금] - [부동산 세금] 세금 무료 상담 마을세무사제도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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