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아파트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계산과정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세액 = 세율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기본공제) – 감면세액


①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취득부대비용,공사비등)


②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④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⑤ 납부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다주택자 한시적 조치


2019년12월16일 부동산 정책에 따라 조정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재됩니다.

조정지역내 다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2020년6월30일까지 매도할 경우 양도세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모의 계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07000000&tm3lIdx=0107110000#


2020/03/28 - [금융정보/부동산세금] - [부동산세금]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