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택 매매시 취득세(최대 4%)
올 1월 1일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율을 기존 취득가액의 2%에서 세분화했다. 주택 가격에 따라 최저 1%에서 최대 3%까지 조정한 것이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기존 세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6억~9억원 구간에서 매입 가격이 100만원 늘어날 때마다 세율도 0.0066%포인트씩 함께 오른다.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세무사)은 “7억50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은 1~2%의 세율이 적용돼 취득세 부담이 감소한다”며 “반대로 이보다 높은 금액의 주택을 사면 2~3%의 세율이 적용돼 부담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8억원짜리 아파트의 취득세는 지난해 1600만원에서 올해 1864만원으로 264만원(16.5%) 오른다. 매입가가 9억원이면 18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900만원(50.0%) 상승한다. 원 부장은 “올해 서울에서 85㎡ 초과 아파트를 9억원에 매입할 경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총 취득 관련 세금은 3060만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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