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기] 뉴홈 나눔형[이익기준형] 자산 소득기준
1. 청년 소득기준
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3. 총자산보유기준
4.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1. 청년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청년)
대상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
1인
|
청년 특별공급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70%
|
2,347,719원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3,353,884원
|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4,695,438원
|
※ 청년 특별공급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https://blog.kakaocdn.net/dn/SylC0/btsjaBBpbzk/zDni84KjoAUYgvsj8q57n1/img.png)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3. 총자산보유기준
4.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문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https://landnmoney.tistory.com/780
[청약 자동차 요건] 국세청 홈텍스 차량가액 조회
[청약 자동차 요건] 국세청 홈텍스 차량가액 조회 아파트 청약을 하다 보면 공공분양의 경우 자산 조건 중에 자동차 가액이 2,764만원을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차 기준이 아닌 감가상각된 현재
landnmoney.tistory.com
'부동산정보 > 청약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자되기] 중소기업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자격과 배점기준표 (0) | 2023.06.08 |
---|---|
[부자되기] 뉴홈 일반형 자산 소득기준 (0) | 2023.06.0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서류부터 가입방법 (0) | 2023.04.20 |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 시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0) | 2023.04.20 |
공공 분양 청약 시 자산 소득 기준 (1) | 202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