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배우자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결혼 전 처분 시 무주택 기간 계산 방법
무주택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소유했다 처분한 주택은 주택을 소유한 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아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 개시일 | |
혼인신고일 전 주택 매각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혼인신고일 |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 만 30세가 된 날 |
반응형
'부동산정보 > 청약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자되기] 뉴홈 나눔형[이익기준형] 자산 소득기준 (0) | 2023.06.08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서류부터 가입방법 (0) | 2023.04.20 |
공공 분양 청약 시 자산 소득 기준 (1) | 2022.07.25 |
민간 사전청약 정리, 유의사항 및 Q&A (0) | 2022.07.09 |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방안('21.09.08. 발표) (0) | 2021.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