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서류부터 가입방법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그래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가입가능 기간, 제출 서류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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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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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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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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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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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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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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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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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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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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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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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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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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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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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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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각서(양식 제공)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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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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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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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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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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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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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초과 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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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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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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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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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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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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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
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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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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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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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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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
|
연 3.6%
|
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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