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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청약 시 자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적용주택유형 | 공급구분 | 2021년도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소득 비율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공공분양 | 60㎡이하 일반공급 |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다자녀가구 |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
노부모부양 |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
생애최초 | 우선공급 |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잔여공급 | 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
신혼부부 | 우선공급 | 배우자 소득 無 |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배우자 소득 有 |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
잔여공급 | 배우자 소득 無 | 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
배우자 소득 有 | 140% | 8,692,508 | 10,081,133 | 10,256,501 | 10,891,755 | 11,527,009 | 12,162,263 | |||
가점기준 | 80% | 4,967,147 | 5,760,647 | 5,860,858 | 6,223,860 | 6,586,862 | 6,949,865 | |||
신혼 희망타운 (공공분양) |
신혼 희망타운 |
우선공급 가점표 |
배우자 소득 無 | 70% | 4,346,254 | 5,040,566 | 5,128,250 | 5,445,878 | 5,763,505 | 6,081,132 |
배우자 소득 有 | 80% | 4,967,147 | 5,760,647 | 5,860,858 | 6,223,860 | 6,586,862 | 6,949,865 | |||
배우자 소득 無 |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
배우자 소득 有 | 110% | 6,829,827 | 7,920,890 | 8,058,679 | 8,557,808 | 9,056,936 | 9,556,064 | |||
기본자격 | 배우자 소득 無 | 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
배우자 소득 有 | 140% | 8,692,508 | 10,081,133 | 10,256,501 | 10,891,755 | 11,527,009 | 12,162,263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453,753원) 추가
자산 및 총자산 기준
구분공공분양(부동산 및자동차)신혼희망타운(총자산)자산보유기준세부내역
구분 | 공공분양(부동산 및자동차) | 신혼희망타운(총자산) | 자산보유기준세부내역 |
|
①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 천원이하 |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41,000 천원이하 |
건 축 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 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개별공시지가 기준) |
|||
②자동차 | 35,570 천원이하 |
공공분양 해당사항
신혼희망타운 해당사항
자동차가액 제외사항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
③금융자산 | 해당없음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
④기타자산 | 해당없음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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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부채 | 해당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마이너스통장 대출액, 카드론 등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문신청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2년식 자동차를 2021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의 장점을 살린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략.
2.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 중 어떤 것이 당첨 확율을 높이는 방법.
3.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청약전략.
청약 가점은 올릴 수 없지만 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이를 함께 실현하는 모두의 청약 카페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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