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 정리(2020.12.17일 기준)
청약에 있어서 규제지역은 아주 중요합니다.
1순위 청약조건부터 대출까지 그리고 재당첨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지역이 되므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청약하는 곳이 어떤 규제지역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청약전략과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투기과열지구(49개) | 조정대상지역(111개) |
서울 | 전 지역 (’17.8.3) | 전 지역 (’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1)(’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2),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주3), 오산, 안성주4), 평택, 광주주5), 양주주6), 의정부(’20.6.19) 김포주7)(‘20.11.20) 파주주8)(‘20.12.18)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주9),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 수성(’17.9.6) | 수성(’20.11.20)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주10)(‘20.12.18) |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 동, 중, 서, 유성(’20.6.19)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 | 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17.8.3) | 세종주11)(’16.11.3) |
충북 | - | 청주주12)(’20.6.19) |
충남 | - | 천안동남주13)·서북주14), 논산주15), 공주주16)(‘20.12.18) |
전북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전남 | - | 여수주17), 순천주18), 광양주19)(‘20.12.18) |
경북 | - | 포항남주20), 경산주21)(‘20.12.18) |
경남 | 창원의창주22)(‘20.12.18) | 창원성산(‘20.12.18) |
| 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
금융 | 가계대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예외) 무주택세대가 구입 후 6개월내 전입, 1주택세대가 기존주택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시 |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5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LTV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15억초과 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DTI 40% -(서민·실수요자) 10%p 우대 | ||
사업자대출 | ‧주택매매업·임대업 이외 업종 사업자의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세제 ‧ 정비사업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2주택 +20%p, 3주택 +30%p(‘21.6.1 이후 시행)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0.6~2.8%p 추가과세
‧2주택이상 보유자 보유세 세부담 상한 상향 -2주택자(300%), 3주택자(300%)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 이내 양도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설립인가~소유권이전등기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 관리처분계획인가~소유권이전등기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조합원 분양권 분양 신청 허용(수도권 재건축 적용)
| |
전매제한 | ‧분양권 전매제한 -(1지역) 소유권이전등기(2지역) 1년 6개월(3지역)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최대 5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 |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화 -기존 주택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 제출 |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타입마다 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인기, 비인기 타입 조합원 선택비율
2. 특별공급 지원 시 고려사항
3. 예비당첨자 선정 방법
청약 가점은 올릴 수 없지만 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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