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타는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당첨자 선정을 합니다.

 

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할당이 있다면 다시 각 단계별 배정을 하구요.

아래는 수원 예시입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 시 물량 배분 절차 안내

 1단계(우선공급 물량 30%) 2단계(잔여공급 물량 70%)에 대한 물량을 우선 배분

② 각 단계별로 위 지역우선 공급기준에서 정한 지역별(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 30%, 경기도 20%, 수도권 50%)로 배분하여 각 단계별 가점제 합계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 시 추첨으로 결정

 

1단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3세 미만을 말하며 태아 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6> 우선공급 가점표가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6> 우선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70% 이하

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70% 초과 100% 이하

2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100% 초과

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시·(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1) 가구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

5

6

7

8

70% 수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70%

3,888,488

4,358,439

4,856,848

5,315,858

5,774,868

6,233,879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80%

4,443,986

4,981,074

5,550,683

6,075,266

6,599,850

7,124,433

100% 수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5,554,983

6,226,342

6,938,354

7,594,083

8,249,812

8,905,541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110%

6,110,481

6,848,976

7,632,189

8,353,491

9,074,793

9,796,095

120% 수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120%

6,665,980

7,471,610

8,326,025

9,112,900

9,899,774

10,686,649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130%

7,221,478

8,094,245

9,019,860

9,872,308

10,724,756

11,577,203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배우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를 말함

 

2단계 잔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3세 이상 만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 공급량의 70%해당 주택건설지역(수원시)2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그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7> 잔여공급 가점표의 가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가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7> 잔여공급 가점표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3명 이상

3

태아(입양) 포함

2

2

1

1

(2) 무주택기간

3년 이상

3

<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만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공고일 현재 만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 선택 불가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3) 해당 시·(경기도)

연속 거주기간

2년 이상

3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0

1년 이상 2년 미만

2

1년 미만

1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24회 이상

3

입주자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 확인서 기준

12회 이상 23회 이하

2

6회 이상 11회 이하

1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태아)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무주택기간

- <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산 정 예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 신청시 확인사항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예시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

예시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

예시3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

예시4 : 기혼(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

예시5 : 현재 만32세 미혼(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6 : 현재 만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없으며 해당 가점은 0.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30세가 되지 않는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0점으로 합니다.

 

호 추첨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신청자격별·동별층별타입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원이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 시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청약은 1단계 2단계 구분없이 하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1단계 자격 2단계 자격을 확인하여 접수가 됩니다.

그러니 청약자가 따로 할 필요는 없다는거죠.

 

LH청약 센터에 신희타 청약 연습하기가 있습니다.

청약전에 공인인증서 확인도 할겸해서 한번씩 해보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https://apply.lh.or.kr/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의 장점을 살린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략.

2.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 중 어떤 것이 당첨 확율을 높이는 방법.

3.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청약전략.

청약 가점은 올릴 수 없지만 전략만 잘 짜면 내집마련 더 빨리 할수 있습니다.이를 함께 실현하는 네이버 카페 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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