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민영, 신희타 동점자 처리기준 및 예비 당첨자 선정방식

0.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1. 신혼희망타운 예비 당첨자 선정방식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Ⅲ.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당첨자 산정 방법’의 2단계 가점제에 따라 선정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민영 분양 동점자 처리기준 및 예비 당첨자 선정방식

1) 동점자 처리기준

특별공급

동점자 처리기준 : 기준이 없는 경우 추첨방식

다자녀 특별공급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일반공급

가점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2) 예비 당첨자 선정방식

특별공급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단,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3. 공공 분양 동점자 처리기준 및 예비 당첨자 선정방식

1). 동점자 처리기준

특별공급 : 기준이 없는 경우 추첨방식

노부모 특별공급 : ① 인정금액이 같을 경우 저축액이 많은 분

다자녀 특별공급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일반공급(인정금액 높은순)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인정금액이 같을 경우 저축액이 많은 분

 

2). 예비 당첨자 선정방식

특별공급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인정금액이 같을 경우 저축액이 많은 분

(지역 할당이 있는 곳(대규모택지지구)은 지역 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의 장점을 살린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략.

2.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 중 어떤 것이 당첨 확율을 높이는 방법.

3.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에 따른 청약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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