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대상, 이자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19. 1.1 ~ 가입하는 경우
구분 | 가입조건 |
---|---|
나이 | |
소득 | |
주택여부 |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개정사항 2019년 1월 1일(화)부터 적용)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기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혜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이자율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이내 | 10년 초과 시부터 |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5% | 연 3.0% | 연 3.3% | 연 1.8%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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