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지식] 주택처분 서약 해야할까? 하지 말아야할까?



청약제도 변경으로 민영주택 1순위 추첨에서 무주택자 위주로 당첨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입주가능일로 부터 6개월이내에 주택처분 서약을 하게 되면 1순위 추첨에 참여가 가능하게 됩니다.


2019/02/10 - [부동산정보/부동산정책] - 바뀌는 청약제도 ‘무주택자’부터 챙긴다



그리고 2018년 12월 11일이전에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았으나, 2018년 12월 11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청약할 때에 한해서 주택으로 보아 유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처분 서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순위 추첨에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주택 처분 서약을 할까요??


청약을 넣는 시점에 서약을 해야만 1순위 추첨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약을 할 필요가 없겠죠?? 추첨 없이 모두 당첨이니깐요 ㅎㅎㅎ)


1. 추첨제 물량 중 75% 가구 : 무주택자 우선 공급


2. 추첨제 물량 중 25% 가구 : 무주택자+1주택 처분서약자 공급


3. 추첨제 물량 중 공급 후 잔여세대 : 1주택 처분 미서약자


아래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 방식을 참고하세요.



아래 실제 청약 화면을 보시면



2019/02/10 - [부동산정보/청약지식] - [청약기초]애매한 무주택자 기준 바로 알기(무주택 기간 산정)




▣ 주택처분 서약

주택처분서약을 선택하면 당첨 -> 계약 -> 입주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약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 주택처분 서약 당첨 후 미계약 시

처분서약 후 당첨되고, 계약하지 않을 경우 기존주택은 처분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당첨은 인정 되기 때문에 통장 재사용은 불가 합니다. 

그러니 신중히 생각하시고 청약하셔야겠죠??


▣ 주택처분 서약 후 주택 미처분

만약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 처분하지 않을 시

※ 분양계약 취소※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고의적으로 처분 안 할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여기서 만약 입주전 전매를 하였을 경우 주택처분서약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 주택처분 서약 후 분양권 전매

당첨 -> 계약 -> 분양권전매

- 예외는 없습니다

- 기준일도 동일합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서약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미처분 시 과태료, 벌금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겠죠??


최초 분양자가 전매/매매 후 주택처분서약을 미이행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었고, 매수자는 위 사항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경우

처분 조건이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이내라면 등기까지 했을텐데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와 소송으로 이어질꺼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매매 시 이 부분은 꼭 확인하고 매매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주택처분 조건이 있는 분양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가격도 차이가 날꺼 같습니다.


분양권 구매하면서 최초 분양자가 처분을 할지 말지를 조마조마하며, 분양권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대한민국 No1. 청약정보 카페 문의사항인데 다른 분들도 궁금해 하실꺼 같아 함께 공유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 카페에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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