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 주택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 -> 한국감정원)



2020년 2월부터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다음 달 한 달간 신규 주택 청약이 중단된다.


12월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된다.


이달까지 진행되는 신규 모집공고는 오는 31일 마감되며, 다음 달에는 신규 공고를 접수받지 않는다.


금융결제원은 다음 달 1~16일에 오는 31일까지 모집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청약과 입주자 신청, 부적격관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이어 17~31일에는 당첨내역과 경쟁률 등 조회 정보만 제공한다.



고시에 따른 이관 일정으로 인해 다음 달은 주택 청약에 공백이 생기게 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1월 중에는 금융결제원과 한국감정원 모두 신규 사업장 모집공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2월1일 이후로 신규 분양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이관 난항


2020년 1월 2일 국회와 감정원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소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야 대치가 격화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기관이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토부 산하 기관인 감정원이 주택청약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은 금융기관만 이 같은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는 청약 업무를 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개정안도 이 같은 맥락에서 발의됐다.


행정적 준비는 거의 마무리됐다. 국토부는 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인터넷청약 대행기관 지정·고시를 끝냈다. 고시에 따르면 당장 다음달부터 청약 관련 업무가 금융결제원에서 감정원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설 연휴 분양시장이 문을 닫는 점을 고려해 이달 17일까지만 청약 접수 업무를 진행하고 이후부턴 당첨내역과 경쟁률 등에 대한 조회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감정원은 청약가점 자동 계산 등의 시스템 개발을 끝내고 테스트와 정보 이관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모든 일정이 꼬이게 됐다. 다음달 청약 시스템이 이관되더라도 감정원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금융정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당장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공포되기까지 1~2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테스트 기간도 3주가량 필요해서다. 감정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두 달가량 청얍 업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늦어도 이달 초엔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