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H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란?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상태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의 자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LH 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이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필요 서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본인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자산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별로 현재 가치와 소유 상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죠.
또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금융 정보와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 나머지 서류들도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Q1.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의 작성대상은 누구인가요?
- 작성대상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Q2. 은행 대출 내역을 부채란에 기입해도 되나요?
- 금융부채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므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에는 임대보증금 내역만을 기입해 주십시오.
Q3. 보증금 금액을 얼마를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 월세를 제외한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전세금액이 아닌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반응형
'부동산정보 >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MGM은 무엇일까? (1) | 2024.03.14 |
---|---|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무료 다운로드) (0) | 2024.02.28 |
아파트 분양권 증여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부부공동명의) (2) | 2024.02.28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전문(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1호) (0) | 2023.09.04 |
오늘은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기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0) | 2023.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