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 관련 유의사항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란?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는 임대주택 신청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상태를 정부나 관련 기관에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신청자의 자산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LH 임대주택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이 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필요 서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할 때는 먼저 본인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자산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별로 현재 가치와 소유 상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죠.
또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신청자의 금융 정보와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데 필요한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신청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을 통해 나머지 서류들도 한 번에 처리 가능합니다.
Q1.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의 작성대상은 누구인가요?
- 작성대상은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Q2. 은행 대출 내역을 부채란에 기입해도 되나요?
- 금융부채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므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에는 임대보증금 내역만을 기입해 주십시오.
Q3. 보증금 금액을 얼마를 써야할지 모르겠어요.
- 월세를 제외한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금액을 쓰시면 됩니다.
- L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총 전세금액이 아닌 입주자가 부담하는 금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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