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기간

1. 묵지적갱신

2.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전까지는 전/월세로 거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전/월세 거주하면서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정도는 알아 두시면 좋을꺼 같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차인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재계약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계약종료 2개월 미만인 된 시점에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 계약을 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냥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아무말 없이 지나가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퇴거 요청을 하면 임대인은 3개월 내 보증금 반환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때 임차인이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저 2년이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된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이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과는 발생한다.

 

입주예정일이 2년 주기에 딱 맞지 않을 경우 1년이든 10개월이든 연장 하는 경우에 2년 미만으로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장점은 내가 원하는 시기에 계약 만료가 되고, 복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만료 전 나갈 경우 임차인이 복비를 냅니다.

 

 

이상으로 묵시적 갱신과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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