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양식 및 작성방법(무료 다운로드)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을 알기전에 분양권같은경우 권리를 매도하는것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매매계약보다 훨씬 복잡한편인데요.

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직거래를 하시거나 중개인을 통하더라도 잘못 적히는 경우 추후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한번 더 검수한다는 마인드로 알아두셔도 좋을듯합니다.

우선, 일반아파트의 경우 매매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간단한데요.

매매가가 5억이면 계약금 10%니까 5천만원이겠죠? 그러면 잔금 4억5천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분양권의 경우 계산할것도 적어야할것도 많은편인데요.

 

1.부동산의표시

이부분은 크게 다르지않아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재지, 분양면적, 전용면적, 대지권목적인 토지표시면적, 타입을 분양매물 그대로 정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가 : 여기서 분양가는 팜플랫의 일부인 위의 사진에 잘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분양가격 혹은 공급금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비 : 발코니 확장비용은 위에서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장은 요즘필수인 추세라 본인이 했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상옵션비 : 옵션비는 팜플렛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이경우 분양계약서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아 분양계약서에 유상옵션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분양가 5억이고, 계약금은 10%, 중도금대출이 60%이고 4회가 지났으며, 발코니확장비는 1천만원으로 가정한다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분양금액은 분양가+발코니비용+옵션비용이기때문에 중도금과는 상관없이

분양가 5억

+발코니비용 1천만원

=5억 1천만원으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2)납부한 금액

납부한금액은 지금까지 건설사에 매도인이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건설사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며 납부한 계약금10% +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회차만큼의 금액+ 발코니확장비의 계약금의 합입니다.

*여기서 중도금대출이 실행된 회차만큼의 금액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은 처음 분양받은 사람이 모델하우스에서 정당계약 후 보통 약 4달~5달 정도 후 분양자는 중도금대출을 은행으로부터 실행해야하는데요. 이 금액은 건설사가 안정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자는 잔금때까지 자금을 준비할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대출입니다. 분양자가 중도금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3~4달에 한번씩 중도금대출금액을 수회에 나눠서 건설사에 지급하게 됩니다. 분양계약서에 횟수와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부한금액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분양가 5억이고, 계약금은 10%, 중도금대출이 60%이고 4회가 지났으며, 발코니확장비는 1천만원, 옵션비도 1천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분양가 중 계약금 10%인 5천만원

+분양가 중 중도금이 실행된 금액 2억 (4회차*5천만원)

+발코니 확장비 계약금 10% 1백만원

= 납부한 금액 2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3)납부할 금액

앞에서 계산한 분양금액 5억2천만원에서 납부한금액 2억5천1백만원을 제외한 2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분양권계약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1조 잔금 지불과 동시에 매매 물건 ( 분양 계약서 당첨권 등 )을 교부하고, 인감증명 등 서류 제출이 필요시에는 변경된 경우에도 즉시 제출해 주기로 한다.

제2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 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매수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은 매도자에게 귀속된다.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과 일반 관례에 따른다. 또한, 지정 기일 중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이자 등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조 중개 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약되어도 중개 보수는 지급한다.

제4조 본 계약은,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매도자에게 지불할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쌍방 확인 후 기명날인한다.

읽어보시면 이해안갈 내용은 없으며 매도인 매수인 모두 각자의 의무를 행해야하며, 포괄적인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3. 총매매금액

총매매금액은 분양금액+프리미엄금액입니다.

여기서 프리미엄은 흔히 부동산광고등에서 P, 피 라고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리미엄=피=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이 2천이라고 하면 분양가+2천만원에 매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손피라는 표현도 있는데 손피는 계산이 복잡해지는데 매도인의 손안에 들어오는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고 남은 프리미엄금액이 2천만원인 경우 손피2천으로 표현합니다. 반면에 마이너스피라고 하여 분양가보다 시세가 내려간경우에 쓰는 표현인데요. 분양가보다 2천정도 아래가격에 판다고하면 마이너스피=마피2천=-P2천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일단 여기서 분양금액은 위에서 계산했었고 프리미엄 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계산해보겠습니다.

분양가 5억

+발코니확장비 1천만원

+프리미엄 2천만원

총매매금액 = 5억 3천만원입니다.

4. 정산금액

정산금액은 매도인이 그동안 건설사에 실제 납부한금액+ 프리미엄(P)입니다.

정산금액이 실질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시 지급해야하는 금액으로

분양가 중 계약금 10% 5천만원

+확장비의 계약금인 10% 1백만원

+프리미엄(P) 2천만원

=정산지불금은 7천1백만원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불할 정산지불금은 보통 계약후 1달정도 안에는 잔금지금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기때문에 해당 금액을 미리 준비해놓는게 좋겠습니다.

여기서 계약금을 1천만원을 하셨다면,

잔금은 정산지불금 - 계약금 1천만원 = 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특약사항은?

1.본 계약은, 아파트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다.

2.매수인은, 원분양자가 계약한 옵션 사항 및 발코니 확장을 그대로 승계하며, 중도금 대출 ( 금 0000원 )도 승계하기로 한다.

3.매수인이 중도금 대출 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하며, 손해배상 없이 매도인은 즉시 지급받은 정산 지불금을 매수인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4.매도인은, 잔금일에 연체료가 있을 경우 정산하기로 한다.

5.매도인과 매수인은, 명의 변경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6.매도인과 매수인은,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다.

7.매도인 입금 계좌 번호 ( XX은행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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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청약 단톡방(비번 :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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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의 장점을 살린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략.
2.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 중 당첨 확율 높은 특공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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