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임차인 모집공고 뜯어보기

 
청약홈에 올라온 공고문이 공식자료이니 아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2023850032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1MB

 https://open.kakao.com/o/g1UOx7Vf

힐스테이트 동탄포레 민간임대(모두의 청약 매니져운영)

힐스테이트 동탄포레#동탄포례#공공지원민간임대#동탄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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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관계

이 주택은 ㈜화성동탄피에프브이(이하 “사업주체” 또는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입주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화성동탄피에프브이에 귀속됩니다.

 
일반 분양아파트 청약의 영향 : 아무런 영향이 없음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자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인 혼인자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자

 
무주택 세대

무주택세대에게 우선 계약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서, 특별공급 및 일반청약 당첨자 중 금회 공고에 따른 계약기간(예비당첨자 계약기간 포함) 내 계약한 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2023.12.15.(금)])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필요 시에 사업주체는 임차인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임대기간 중에도 확인할 수 있음), 임차인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 입주를 제한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고 계약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분양 미달 시

일반공급 후 남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규정 [임차인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 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중 빠른날까지 임대되지 않은 경우(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에도 최초 임차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임차인 자격(무주택세대 요건) 및 선정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을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을 적용합니다.

 
분양세대수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그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일은 실제 입주일과 관계없이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 까지로 합니다. (또한, 선착순의 방법 등으로 입주지정기간 종료 이후 입주한 경우의 계약기간 만료일도 최초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 까지로 합니다.)

 
임대보증금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10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은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2년 단위로 5% 범위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 가능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명시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입주 전 추가선택품목 위약벌
- 총 공급금액 X 10%, 단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 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 별도 품목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위약벌(총 공급금액의 
10%)과는 별도로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 입주 후 추가선택품목 위약벌
- 입주 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은 선택한 추가선택품목은 회수하여야 한다.(단, 임차인은 추가선택품목 설치 전 형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함) 임차인은 사업주체에 추가선택품목 납부금액 환불을 요구하거나, 추가선택품목을 재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청약신청금

 
청약신청금 환불

 
발코니 확장 유의 사항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후 설치 시
요즘은 일반 에어컨이 아니라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기준으로 시공을 한다는 의미이며, 만약 개별세대가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 하였을 경우 철거해서 가지고 가거나 놔두고 가야 하며, 철거 시 원상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추가 옵션 - 가구

 
추가 옵션 - 가전

 
중도금, 임대보증금 대출 사항

 
기타 유의 사항

계약서 꼼꼼히 볼 필요 있음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 청약의 영향 : 아무런 영향이 없음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 청약의 영향 : 아무런 영향이 없음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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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양아파트 청약의 영향 : 아무런 영향이 없음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 청약의 영향 : 아무런 영향이 없음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 분양아파트 청약의 영향 : 아무런 영향이 없음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아니며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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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옵션 평균가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84는 좀 낮아지고, 101은 높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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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동탄포레 민간임대(모두의 청약 매니져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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