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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 다자녀 특별공급편

 

오늘 부터 시간 되는대로 각 특공별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온 일정은 7월 16일 모집공고일이 나올꺼 같구요.

중복 청약은 발표일 기준이 아닌 차수 기준인거 같습니다.

21년 7월 사전 청약이 1차수이니 이 차수에 분양하는 사전청약은 한 곳만 청약해야 합니다.

(이건 추후 공고문 나오면 다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호불호에 따라 경쟁률이 천차만별이 될꺼구요.

특히 다자녀는 수도권 전체 50% 물량이 항상 있기 때문에 눈치 작전 잘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모두 공공이기 때문에 민영에서는 없는 소득과 자동차 & 부동산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만 된다면 민영 다자녀보다는 당첨이 더 수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득, 부동산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요건입니다.

①부동산(건물+토지) : 215,500 천원이하 (전세금 미포함입니다.)

②자동차 : 34,960 천원이하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횟수 6회 이상인 자

-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4,960천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20%(3인 가구 7,236천원, 4인 가구 8,513천원 등) 이하

당첨자 선정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수, ②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선정 배점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배점
100    
미성년자녀수 40 5명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자녀수 15 3명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한부모가족 5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5~10년 미만 15
1~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5~10년 미만 10
1~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해당 시·도 거주기간에서 수도권은 모두 한덩어리로 봅니다.

- 청약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그렇기 때문에 안양 -> 수원 -> 서울 모두 수도권 거주이기 때문에 합산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양 -> 청주 -> 수원 이렇게 되면 수원거주만 계산하셔야 합니다.

사전 청약은 보험입니다.

그러니 본 청약전까지 청약 도전 더 해보시고 안되면 적어도 사전청약 당첨한 곳에 가시면 되니 너무 좋은 것만 찾지 마시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보험 하나 들어 놓고 청약 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dtapt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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