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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차량기준가액 조회 하기

 

공공 분양 차량기준가액 기준을 알아 보기 위해 공공 분양 모집공고문을 보니 두개의 기관에서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모집공고문 차량기준가액 관련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34,960,000원 이하)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1년의 경우 3,496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 불허)

 

첫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은 복지로에서 조회 하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carsprcthpuban/selectCarsPrcthPubanPopup.do

두번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https://www.hometax.go.kr

 

공공 분양의 경우 공고문에서 나오는 조회 방법에 따라 복지로나, 국세청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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