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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양 차량기준가액 조회 하기
공공 분양 차량기준가액 기준을 알아 보기 위해 공공 분양 모집공고문을 보니 두개의 기관에서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모집공고문 차량기준가액 관련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34,960,000원 이하)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1년의 경우 3,496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대학생은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의 단지 내 차량등록 불허) |
첫번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은 복지로에서 조회 하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carsprcthpuban/selectCarsPrcthPubanPopup.do
두번째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공공 분양의 경우 공고문에서 나오는 조회 방법에 따라 복지로나, 국세청에서 차량기준가액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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