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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월소득 산출(모집공고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공공 월소득 산출(모집공고문)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 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 → ②근로복지공단 → ③국민연금공단 → 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 → 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함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고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공공과 민영의 월소득 산출 금액은 동일합니다.

(모두 작년 월소득 기준입니다.)

 

건보료 납부는 전년도 월소득의 3.43%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월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말 정산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건보료에 30을 곱하면 월소득이 나옵니다.

 

민영의 경우 신규취업자, 이직자, 퇴직자의 경우에는 아래 나오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20.10)를 참고해서 따로 산출해야 합니다.

https://landnmoney.tistory.com/837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20.10)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20.10) 청약에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자신의 장점을 살린 청약(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략. 2. 여러개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

landnmoney.tistory.com

 

공공의 경우 퇴직하면 바로 무직으로 처리 됩니다.

그리고 이직자, 신규취업자는 건보료로 현 직장 기준으로 산출 하시면 됩니다.

 

https://cafe.naver.com/dtapt4989

 

모두의 청약(청약홈/아파트 청약/분양... : 네이버 카페

청약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곳 (아파트청약, 아파트분양, 아파트분양정보, 아파트청약정보)

cafe.naver.com

 

https://landnmoney.tistory.com/834

 

아파트 청약에서 중요한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아파트 청약에서 중요한 2020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오류가 아니고 4인가족과 5인가족 소득은 같습니다. 오류가 아니고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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