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기초]국내 거주 기간에서 제외되는 해외거주 인정기준
청약 시 국내 거주 기간에서 제외되는 해외거주 인정기준
① 출국 후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제도악용을 막기 위해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로 재출국시 계속 해외 거주로 봄)
②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 해당기간(①,②) 동안 국내 거주로 불인정되어 해당 주택 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불가 합니다.
☞ 단순 3개월 미만의 단기여행, 출장, 파견 등은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
▪ 적용사례
①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는자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가능 합니다.
②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해당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 합니다.
③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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